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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7423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지급할 총 60,000,000원의 차용금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익일인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와 C는 10여년간 아는 사이로서, C는 2010. 5.경 원고로부터 자녀 학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5. 26.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당시 원고는 C에게 남편인 피고를 보증인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는 피고가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2) 2010. 7. 19. C는 원고에게 학자금 등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C에게 피고가 서명날인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여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C가 가지고 온 공정증서 내에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2)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의가 기재되고 피고 인장이 날인된 것을 확인한 후,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0. 12. 25.로 각 정하여 빌려주었다.

3) C는 2011. 6. 30. 당진시 D아파트 101동 401호를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변제방법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C가 피고 명의로 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C로 하여금 차용증(갑 제3호증 에 C가 빌려간 돈이 아파트 구입자금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다음, C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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