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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6가단18435
차용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동거를 하던 사이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5.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후 원고는 2013. 11. 14. C에게 15,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15382호로 15,000,000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7.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31124호로 2013. 10. 15. 대여한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2.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C는 2014. 10. 7.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64887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였고, 2015. 8. 17.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5. 12. 7.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현재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독촉하였고, 피고 C가 위 돈을 건네 받아서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 B이 동거를 약속하였고, 피고 C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 C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대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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