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모두 이자 월 2%로 정하여, 2009. 5. 11. 5,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11.로, 2009. 6. 12. 5,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12.로, 2009. 7. 2. 2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2.로, 2009. 10. 14. 600,000원을 변제기 2010. 1. 14.로, 2009. 11. 27. 5,000,000원을 변제기 2010. 2. 27.로, 2009. 12. 21. 20,000,000원을 변제기 2010. 3. 21.로 각 빌려주어 합계 35,800,000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다. 2) 원고는 새충주새마을금고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9. 12.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원고가 2014. 11. 17.까지 새충주새마을금고에 위 원금 및 그 이자 5,505,95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한편 C의 친척인 D은 C의 소개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D은 원고 및 C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0. 3. 17. D에게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E과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각 금원 합계 71,305,950원(= 35,800,000원 + 5,505,95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4.경부터 E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경리업무를 하였던 직원이었다.
E이 요양병원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부채가 많아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할 수가 없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바도 없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10, 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