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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487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8. 7. 6.부터, 피고 D는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갑 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한 사실, 원고에게, 피고 C는 2016. 9. 30. 1,100만 원, 2016. 10. 10. 900만 원, 2016. 11. 7. 2,000만 원, 2016. 11. 15. 500만 원의 각 차용증, E은 2017. 2. 14. 300만 원의 차용증(연대보증인은 피고 C이다), 피고 C의 어머니 F은 2017. 3. 15. 500만 원의 차용증(연대보증인은 피고 C이다), G은 2017. 4. 16. 500만 원의 차용증(연대보증인은 피고 C이다), 피고 D의 아버지는 2017. 4. 18. 600만 원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C는 그 동안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2017. 6. 10. 원고에게 채무금액 6,375만 원, 변제기 2018. 6. 10.로 기재된 현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수십차례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 C는 2017. 6. 10. 그 동안 대여한 돈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6,375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지불각서에는 피고 D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피고 D의 인감증명서를 받기도 했다.

피고 D는 피고 C에게 위 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민법 제126조에 기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4,375만 원이다.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피고 D는 피고 C가 인감을 떼어 달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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