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2년 3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의 어머니 C가, D라는 호프집 사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6개월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C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2012. 3. 26. 피고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원고는 같은 해 4월 초순경에도 C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2012. 4. 20. 300만 원을, 2012. 9. 18. 2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일인 2012. 9. 26.이 지났는데도 위 대여금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의 독촉에 따라 2013. 4. 30. 피고의 지인인 E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설령 피고가 C의 차용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C에게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함께 D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어머니에게 통장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원고로부터의 차용사실을 전혀 몰랐고, C는 피고 및 피고의 친구들로부터도 돈을 빌려 잠적하였다.
즉 원고는 C에게 대여한 것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변제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F가 피고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의 금전을 차용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시기와 원고 주장의 차용일자가 맞지 않고, F가 원고의 집에서 피고 및 C가 연명으로 날인한 차용증을 보았다는 것이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