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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200051
총학생회장 당선자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2016. 11. 24.자 B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의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원고(기호 1번), C(기호 2번), D(기호 3번)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2016. 11. 24. B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의 투표 종료 후 이 사건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의 개표 결과 사회과학대학에서 투표용지의 수가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투표자의 수보다 많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 선거의 개표 전 ‘선거인 명부의 인원과 투표 인원 사이에 1%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투표함을 무효로 하겠다’고 결정하고, 당시 현장에서 방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렸다.

다. 이 사건 선거 개표 결과, 총 투표자 수 6,164표 중 원고(기호 1번)가 2,045표, C(기호 2번)이 1,947표, D(기호 3번)이 1,969표를 각 득표하였고 무효표는 203표였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 종료 후 사회과학대학과 예술대학에서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많다는 보고가 있어 재검표를 하였는데, 사회과학대학과 예술대학에서 투표자와 투표용지의 수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인 E은 ‘다시 재검표하여 선거인 명부의 인원보다 투표용지의 수가 많으면 부정선거이므로 개표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 등의 반대 등으로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E은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 다음 날인 2016. 11. 25. ‘예술대학은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 인원이 5명 많고 사회과학대학은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 인원이 15명 많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부정선거의 의혹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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