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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1 2018가합5096
총학생회장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년경 B대학교 C캠퍼스(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에 등록하여 재학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에 등록된 재학생 전원을 정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피고는 2016. 3. 30.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선거에서 총학생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개표 결과 총 유권자를 6,567명으로 보고 그 중 3,514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한 사람 중 2,746명이 원고를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였다.

그런데 위 총 유권자 6,567명은 이 사건 총학생회의 정회원 중 1, 2, 3학년 학생 모두와 4학년 학생 중 투표에 참여한 학생만을 더하여 산출된 인원이다.

이 사건 선거의 관리감독을 담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3. 31. 이 사건 선거의 개표 후 ‘원고가 총 유권자 중 과반수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이 사건 선거 관련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총학생회의 정회원 중 9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의 유권자의 범위 및 원고의 유효 득표율 취득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이의를 심의한 후 표결을 통해 ‘이 사건 선거 당시 재학생 총수가 8,318명이고 그 중 4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 수가 2,456명인데, 이 사건 선거는 4학년 학생 전체를 포함한 총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것이 아니므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회칙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본회는 이 사건 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4조(회원) ① 본회의 정회원은 이 사건 대학교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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