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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0100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학교법인 F이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의 학칙에 따라 구성된 학생자치단체로서,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7. 11. 22. 피고의 2018학년도 제38대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에는 기호 1번 정ㆍ부회장 후보로 D, E가, 기호 2번 정ㆍ부회장 후보로 원고, G이 각 입후보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의 개표 결과 D, E가 1,954표, 원고, G이 1,971표를 각 득표하였고, 무효표는 231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자의 득표차가 적음을 이유로 양 후보자 측의 동의를 받아 검표(이하 ‘1차 검표’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D, E가 1,934표, 원고, G이 1,903표를 각 득표하였고, 무효표가 319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G 측은 D, E의 득표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된 재검표(이하 ‘2차 검표’라 한다) 결과 D, E가 1,917표, 원고, G이 1,904표를 각 득표하였고, 무효표가 335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1. 23. 위 최종 개표 결과를 기재한 선거결과확인서(다만, 그 작성일은 2017. 11. 22.로 기재함)를 작성하였고, 2017. 11. 29. C대학교 총장에게 위 선거결과확인서 등을 첨부한 ‘선거 결과 및 당선 통보’ 공문을 보내 이에 관한 인증을 받고, 2017. 12. 12. D를 총학생회장, E를 총학생부회장 당선인으로 한 당선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 과정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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