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6나2012319
이사장당선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16대 임원선거 중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사장 선거 1) 피고는 2015. 1. 10. 제44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에서 제16대 임원선거 중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에 원고와 D, C이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2) 이 사건 선거는 위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 후 출석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이 사건 선거에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은 대의원 등 116명이었는데, 그 중 출석한 105명의 선거인이 투표하여 D이 14표, C이 46표, 원고가 45표를 얻었고, 후보자 중 출석선거인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없어 위 1차 선거 개표 직후 그 자리에서 C과 원고에 대하여 2차 선거를 실시하였다. 4) 이 사건 선거의 2차 선거에는 91명의 선거인이 투표하여, 원고가 43표, C이 48표를 얻어, 피고는 C을 피고의 이사장 당선자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선자 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의 임원선거규약 제27조(투표절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ㆍ운전면허증ㆍ국가유공자증ㆍ자격증 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ㆍ무인(손도장) 또는 소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제28조(투표 및 개표) ① 선거인은 투표개시 시각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제30조(당선인의 결정)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선거인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