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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23 2017나11246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중앙선관위’라 한다)는 2016. 10. 21. 제30대 2017학년도 C대학교 정부총학생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관하여 후보자등록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기호 1번)과 DE(기호 2번)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중앙선관위는 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는 C대학교 재적생 18,160명 (정원 내외 포함) 중 1,081명을 “사고자”로 처리한 후 선거권자 17,079명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2016. 11. 21. 투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전체투표율이 50% 이상이 되지 않자, 다음날인 2016. 11. 22.까지 연장투표를 실시하였다.

다. 2016. 11. 22. 개표 결과, 투표자 9,959명(전체투표율 58.31%) 중 원고들(기호 1번)이 4,452표를, DE(기호 2번)이 4,731표를 각 득표하였고, 이에 이 사건 중앙선관위는 다수득표자인 DE(기호 2번)을 당선 공고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중앙선관위에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D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603호로 당선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2. 9. 위 법원으로부터 「D이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처분 인용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중앙선관위는 DE을 당선확정 공고하였다.

이후 D은 2017. 11. 6. 총학생회장직을 사퇴하였고, 피고의 부총학생회장인 E이 총학생회장의 직무대행자로서 그 무렵부터 임기만료일인 2018. 2. 28.까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중앙선관위는 2018년도 C대학교 정부 총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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