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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7: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D’ 단지 내 이면도로를 출입구 방면에서 식당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업장이 있는 곳으로 언제든 직원들의 출입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중 작업장 출입문에서 나오던 피해자 E( 여, 57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의 인적 사항 고지 거부로 공탁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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