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JET 14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0:35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충주 시 계명대로 128, 법원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체육관 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남, 45세) 운전의 G HJ125T-16D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CD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