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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8:48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MIRAG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17. 18:48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D MIRAG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삼양 오거리 방향에서 미아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0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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