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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고단5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8:40 경 전 남 C 소재 D 시장 A 동 내 피해자 E(38 세) 운영의 'F '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와 1년 전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 곳으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 내용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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