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5:5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에 있는 은 마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치 역 방면에서 학 여울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사고 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