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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4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N’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 한다) 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불상의 송금 책에게 전달하고, 위 송금 책은 다시 위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16. 11:00 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P 이라는 자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니 귀하가 피해 자임을 입증해야 된다, 귀 하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맡겨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2017. 2. 17. 13:5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역 맞은편에 있는 ‘S 커피숍 ’으로 오도록 하였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 위해 접근하던 중 주위에 잠복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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