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고 한다) 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C 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 인은 위 C 등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있으면서 인터넷상으로 지하철 역 사이의 이동시간을 확인해 주거나, 인출 책 등의 모집광고를 검색해 주고, 국내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선발을 위해 영상통화 면접 장면을 핸드폰으로 다시 녹화하여 보관하는 등 조직원의 모집, 선발에 관여하고, 속칭 ‘ 대면 편취 책’ D, E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속칭 ‘ 송금 책’ F 등에게 전달하고, F 등은 위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 인과 위 C 등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13. 12:30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 귀하의 이름으로 30건 정도 고소, 고발이 되어 있어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은행계좌에 있는 귀하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자신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수사관에게 그 돈을 건네주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052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 역 앞에 도착하자, 성명 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