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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7 고단 618] 피고인은 일명 ‘D’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고 한다) 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송금 책인 E에게 전달하고, E는 위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13. 12:30 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 귀하의 이름으로 30건 정도 고소, 고발이 되어 있어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은행계좌에 있는 귀하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자신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수사관에게 그 돈을 건네주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052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 역 앞에 도착하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위 1,052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1,052만 원을 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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