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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8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192호의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K’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고 함) 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전달 받고, 피고인 A, B은 위 돈을 다시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 20. 11:44 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 범죄조직의 일원인 M 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당신이 고소를 당하여 당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 당신도 피해 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인에게 1억 원을 변상해야 해서 일단 당신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미 금 역 부근에 있는 농협과 기업은행에서 1,69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6:00 경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정자 역 4번 출구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건네받기 위해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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