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고 함) 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송금 책인 D, E 등에게 전달하고, D, E 등은 위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7. 1. 12.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 12.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일단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인 출한 돈을 맡겨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에 있는 노량진 역에 도착하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위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600만원을 송금 책 D에게 전달하고 그 중 7% 인 42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