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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90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00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중국 길림성 연길 시를 근거로 활동 중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고 한다) 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 하다고 하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전달 받고( 속칭 ‘ 앞 방’),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으로부터 다시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속칭 ‘ 뒷 방’)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미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20. 09:30 경 피해자 S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사칭하며 “ 범죄조직의 일원인 T 라는 사람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계좌로 대금만 송금 받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23,000,000원 가량의 피해를 보았고 당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도 피해 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당신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 외에 다른 불법 자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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