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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459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3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강릉시 D 외 4필지 6,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재배하는 무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은 평당 8,000원씩으로 계산한 48,000,000원(= 8,000원 × 6,000평)으로 하는 농작물(무) 재배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농작물의 매도인(재배자)(피고 B를 의미함,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원고를 의미함,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농작물의 표시> 품명 품종 계약단위 계약단가 수량 파종(예정)일 출하(예정)일 무 평 8,000 6,000 5월 10일 8월 5일 제1조(계약재배) ① 갑은 위의 농작물을 재배하여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농작물의 품종선택 및 재배방법 등 농사관리는 전적으로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2조(규격 및 검품 검수) ① 무게는 개당 1.5kg 이상으로 한다.

평당 수확량 기준은 40kg 이상으로 하고 수확량이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본 조항 기준으로 평균 안분하여 부족분을 제외하고 을은 갑에게 정산한다.

② 무에 먹통, 무싱, 무 내외부 검은 점, 바람든 무, 속빈 무, 곰자리(곰보), 중량미달, 곁뿌리, 냉해 등 기타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③ 가락시장 “상”품 이상의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품 하자 시 조정) ① 제2조의 하자 발생 및 거래 관념상 상품성에 하자 있는 물건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매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단,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을은 하자 발생분의 농작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① 중도금 및 잔금 지불시 품질저하 및 예상 수확량이 계약중량보다 차이가 날 경우 차이 부분은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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