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1 2019가단10138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0원, 원고 B에게 7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춘천시 D 전 60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E 임야 9,12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고, 원고 B는 F 답 83㎡(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춘천시 G 전 1,867㎡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2017년경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 토지사용 동의에 따른 약정서 이 사건 제1, 3 토지의 소유주인 A(‘원고 A’을 의미함)님과 B(‘원고 B’를 의미함)님을 공동 갑이라 칭하고 위 2필지를 신규도로 공사를 위하여 토지사용 예정인 주식회사 C(‘피고’를 의미함) 대표이사 I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을은 신설 중인 J 지방도로에서 위 지번에 토지를 이용한 가감속 진입 도로를 설계 및 시공함에 있어 갑의 동의서를 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한다.

2. 갑은 을에게 설계 및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되 면적 66평방미터(약20평)까지는 평당 50만 원에 제공하고 66평방미터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초기 계산된 20평을 제외한 추가 필요 토지에 대하여 을은 평당 100만 원 정의 금액을 정하여 갑에게 토지사용대금으로 지불한다.

3. 대금의 지불방법과 시기는 설계 후 인, 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을이 갑에게 토지 대금을 지불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어길 시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4. 해당 토지 사용에 필요한 서류를 갑이 을에게 제공하되 허가관청의 불승인이나 다른 사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을은 이 사실을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공받은 서류 일체를 동시에 반환하며 갑과 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