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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668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산 월동 무 중간판매상으로, 2007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가 재배하는 제주시 서귀포 D, E, F 일대의 월동 무를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매매)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월동 무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C가 운영하는 제주시 서귀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세금관계 때문에 ‘포전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C에게 2008. 1. 6.자 포전매매계약서와 2009. 1. 15.자 포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9. 9. 하순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행사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계약서 2장의 특약사항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1. 계약평수 사만(40,000평)으로 계약한다. 상기와 상이시는 매도인(C)이 책임진다. 계약평수 부족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매도인이 민,형사상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포전매매계약서 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9.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포전매매계약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제주지방법원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와 포전매매계약을 하면서 실제재배면적 부족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밭에서 나온 월동 무 수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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