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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094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188,297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C동 1층 D호 102.8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익월 10일까지 납부), 계약기간은 영업개점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규약 및 제반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는 월 1,367,960원(= 전용면적 31.09평 × 평당 44,000원)이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함) 제7조(월 임대료)

2.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을은 제32조에 규정된 연체료를 납부한다.

제9조(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1. 관리비 및 제비용의 산정방법 및 세부사항은 관리규약 및 제반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을은 인도일에 호실당 별도의 선수관리비[(전용면적 × 평당관리비) × 2개월]를 갑에게 납부한다.

5. 을이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시 제33조 연체료 부과와 함께 사용매장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한다.

7. 을은 본 임대차계약기간 중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명도일까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관리비를 내고, 추가하여(제31조 2항) 관리비 및 기타 제비용 등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으로 을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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