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3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강릉시 D 외 4필지 6,000평(이하 ‘이 사건 밭’이라고 한다)에서 재배하는 무를 포전매매(이른바 ‘밭떼기 매매’,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품명 품종 계약단위 계약단가 수량 파종(예정)일 출하(예정)일 무 평 8000 6000 5월 10일 8월 5일 <계약 농작물의 표시> 제1조(계약재배) ① 갑(피고 B를 의미함)은 위의 농작물을 재배하여 을(원고를 의미함)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농작물의 품종선택 및 재배방법 등 농사관리는 전적으로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2조(규격 및 검품 검수) ① 무게는 개당 1.5kg 이상으로 한다.
평당 수확량 기준은 40kg 이상으로 하고 수확량이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본 조항 기준으로 평균 안분하여 부족분을 제외하고 을은 갑에게 정산한다.
② 무에 먹통, 무싱, 무 내외부 검은점, 바람든무, 속빈무, 곰자리(곰보), 중량미달, 곁뿌리, 냉해 등 기타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③ 가락시장 상품 이상의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품 하자 시 조정) 제2조의 하자 발생 및 거래 관념상 상품성에 하자 있는 물건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매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단,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을은 하자 발생 분의 농작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③ 을은 출하작업 완료 후 출하 정산표를 갑에게 보내고 갑은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이를 토대로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