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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19가합1126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약정서의 체결 피고는 2002. 8. 13. C과 이천시 D 외 14 필지( 약 8,000평,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02년 제 4919호로 인증을 받았다.

약정서 갑: B( 피고) 을: C 상기 갑과 을은 경기도 이천시 D 외 14 필지( 약 8,000평) 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행 키로 한다.

갑은 상기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 후 잔금 지불 전에 을이 제시한 재 매매에 대해 동의 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을에게 대가를 지불 키로 한다.

ㄱ. 갑, 을 협의한 금액( 평당 25만 원 )에 매매 시, 을에게 평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ㄴ. 갑, 을 협의한 금액( 평당 25만 원) 이상으로 매매 시, 차액의 1/2 의 금액을 수수료로 을( 관련 인 포함 )에게 지불한다.

2. 을은 상기 토지의 매매 중개인으로서 매매 토지가 2 종 주거지역 예정지로 3개월 이내에 확정고시됨을 전제로 한 매매이므로 변동 빛 불가 또는 1 항의 내용대로 을이 재매매 불가 시, 갑의 매수 토지에 대하여 잔금 기일 전에 을이 인수하고, 갑에게 원금과 기간에 대한 법정 이자( 년 2할 5푼 )를 지불 키로 한다.

3. 본 약정은 공증 키로 하고, 위약 시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의 매도 피고는 C의 주선으로 2002. 8. 13.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토지 약 5,897평을 매매대금 1,651,16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전 항에서 매도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잔여 토지’ 라 한다) 이고, 이 사건 각 잔여 토지는 현재까지 피고 소유이다.

C의 채권 양도 및 통지 C은 2016. 8. 경 원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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