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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8 2017고단6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7. 23:00 경 거제시 C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 D( 여, 23)에게 “ 모텔에서 하루 자고, 내일 가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및 양측 슬관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6. 7. 28. 02:30 경 위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안 만나주면 죽일 거다.

집에 찾아갈 거다.

반드시 죽일 거다

”라고 말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버스 정류장 부근에 있는 E 아래로 끌고 가, 울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메시지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2 항의 협박은 강제 추행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협박 및 강제 추행 범행의 태양, 시간적 간격,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위 협박이 강제 추행의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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