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3. 07:54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F( 여, 16세) 을 발견한 다음, 추 행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발기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5. 08:15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버스 정류장에서 I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J( 여, 21세 )를 발견한 다음, 추 행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벼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DNA 일치 자 관련 통보 및 회신 요청
1. 한 페 이시스 자료, 피의자 A 추행 추정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