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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050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의 “없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에 따라 갱신되어 2016. 12. 15.로 정해졌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위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임대차기간 만료일(2016. 12. 1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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