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11. 5. 피고에게 상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4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2015. 3. 11.부터는 8,500,000원으로 증액), 임대차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들은 임대차기간 만료 8일 전인 2016. 11. 1.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이므로(제10조 제4항, 제1항), 원고들이 임대차기간 만료 8일 전에 한 갱신 거절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2017. 11. 9.까지 연장되었으므로(다만 피고의 갱신요구가 적법하게 인정된다면, 2018. 11. 9.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