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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5057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11. 5. 피고에게 상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4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2015. 3. 11.부터는 8,500,000원으로 증액), 임대차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들은 임대차기간 만료 8일 전인 2016. 11. 1.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이므로(제10조 제4항, 제1항), 원고들이 임대차기간 만료 8일 전에 한 갱신 거절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2017. 11. 9.까지 연장되었으므로(다만 피고의 갱신요구가 적법하게 인정된다면, 2018. 11. 9.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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