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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535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부산 부산진구 C 대 83.5㎡ 지상 1층 무허가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선내 (가)부분 19.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4.부터 2017.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신발, 레저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7. 2. 24.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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