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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24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 8행의 “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24.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절하지 못하고(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임대인이 위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의 존속기간 동안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2)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8.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위 준비서면이 2018. 4.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기간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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