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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0196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 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1. 1.까지 연장되었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1년이다],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5. 1. 1.로부터 1개월 전인 2014. 11. 24. 피고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그 즈음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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