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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210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발주한 A 설치공사 중 강관파일항타공사를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 30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강관파일항타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물량이 당초보다 추가되자 2014년 11월경 피고에게 기성고 검사신청을 하는 한편 2014. 1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497,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

나. 기재 기성고 검사신청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내역 중 반력앵커 이용방식의 정재하시험이 3회(회당 1,800,000원), 동재하시험이 9회(회당 300,000원)로 책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하시험 횟수가 증가되어 원고는 2014. 5. 19.부터 2014. 7. 15.까지 반력앵커 이용방식의 정재하시험 4회, 동재하시험 14회를 실제로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97,090,000원 중 원고가 지출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기타경비, 직접공사비 등 합계 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고용보험료 3,086,368원을 공제하고서 490,373,63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재하시험의 횟수보다 실제로는 정재하시험 1회, 동재하시험 5회 만큼 추가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추가된 1회의 정재하시험 비용을 1,800,000원으로, 동재하시험 비용을 1,500,000원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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