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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2 2015가합1030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5,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이유

...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피고 B 명의로 위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삼호건설산업(이하 ‘삼호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2014. 8.부터 2015. 2.까지, 공사금액 2,121,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F은 2014. 9. 1. 삼호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3,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22. F이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공사착공일, 공사금액, 하자담보책임, 특약사항 등을 변경하여 G 명의로 다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5. 계약금액 : 350,000,000원(최초 320,000,000원에서 30,000,000원 추가금) (부가가치세 40%, 계산서 60% 별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7. 선금 : 선지급금 23,280,000원 10. 하자담보책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체공종 35,000,000원 10 건설표준법령준함 특약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시방서 참조) 내역서에 준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공사금액은 완공까지 추가금액은 없다.

단 설계변경시는 갑과 을이 합의할 수 있다.

4. 갑과 을의 협의추가금액은 삼천만 원으로 한다.

5. 잔여 총 공사금액 일억 이천만 원은 남은 공정에 따라 지급한다.

6. 최종 잔여금 5%는 준공 후 지급한다.

7.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한다.

8. 총 공사비용에는 장비(펌프카, 크레인, 지게차), 골조자재(아시바, 안전발판 포함), 식 대, 철물 및 모든 부자재를 포함한다.

11. 본 계약서 작성 이후 공사물량이 늘어나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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