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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26 2016나119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2. 10. 12. 당시 명칭 주식회사 금화전기, 이후 주식회사 대호이엔지, 주식회사 유일이에스씨로 순차 변경되었다)는 2012. 10. 12.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로부터 삼척그린파워1, 2호기 연동통합형 종합사무실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81,602,150원(= 공급가액 710,547,409원 부가가치세 71,504,741원)에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은 원도급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및 퇴직공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2014. 7. 16. 1,209,782,412원, 2014. 12. 4. 1,620,418,281원(= 공급가액 1,473,107,529원 부가가치세 147,310,752원, 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2015. 3. 27. 1,761,309,677원(이하 ‘3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으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1,151,228,858원[= (3차 변경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1,761,309,677원 - 부가가치세 160,119,061원 - 4대 보험료 및 퇴직공제 보험료 합계 66,218,806원) × 75%]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956,305,513원만을 지급하였는바, 나머지 공사대금 194,923,3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6. 실시된 21회 기성고 검사 결과(사정기간 2014. 8. 1.부터 2014. 11. 30.까지) 2차 변경계약을 기준으로 기성고 사정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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