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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66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 2014. 7.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2. 그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담양군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치 사업(기계, 전기 부문)’(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3,8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1.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위 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① 원고는 주식회사 그린에너테크(이하 ‘그린에너테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혐기소화 전처리 설비, 가스전처리 설비 및 가스이용시설, 열병합 설비, 기타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부분’(이하 ‘이 사건 일부 공사’라 한다)을 3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기로 하고, 그린에너테크와 사이에 2011. 12. 30. 이에 관한 ‘설비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그린에너테크는 이 사건 일부 공사를 다시 피고에게 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기로 하고 2011. 12. 28. 피고와 사이에 이에 관한 ‘설비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측에서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83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3, 2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기성고 포함 여부에 다툼이 있는 시설에 관하여 1) 탈취시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탈취시설(이하 '이 사건 탈취시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일부 공사에 포함된 시설로서, 피고가 이를 시공하여 그린에너테크에게 납품하였고 그린에너테크가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여 결국 원고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탈취시설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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