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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5919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과 변경 1) 원고는 2014. 11. 20.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B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계약기간은 2014. 11. 20.부터 2015. 8. 30.까지, 계약금액은 1,3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2014. 11. 20.부터 2015.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의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실제로 시공하여야 할 공사물량이 공사내역서 상에 기재된 물량보다 많음을 확인하고, 공사 진행 중인 2015. 11. 16.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 물량을 확인하여 2015. 12. 8. 원고에게 결과 자료(실시공 물량 내역서)를 송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6. 1. 4. 실투입비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등 정산금 2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1)항과 같은 청구에 따라 묵시적으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공사대금 지급 내역 1) 피고는 2015. 3. 16.부터 2015. 11. 30.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360,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원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중 미지급잔금 명목으로 57,53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4, 6, 7, 8,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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