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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517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352,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국방부 재정관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함대 주유시설 공사 중 기계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3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4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가 2017. 10. 22. 원고에게 납품한 자재가 설계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더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관한 피고의 기성고 금액은 2017. 11. 26.을 기준으로 248,677,000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7.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으로 397,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부터 6, 제9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기성고 금액 248,677,000원을 초과하는 397,25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148,573,000원(= 397,250,000원 - 248,677,000원)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48,57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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