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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10300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1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6. 5.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선정자 C, D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05. 10. 10. 400만 원, 2005. 10. 17. 50만 원, 2005. 10. 20. 248만 원, 2005. 10. 24. 103만 원 등 합계 801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5. 10. 11.부터 2005. 11. 7.까지 합계 1,65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또한 2004. 10. 13. 200만 원을 선정자 D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349만 원(= 3,000만 원 - 801만 원 - 1,650만 원 - 200만 원)은 2005. 10. 10.부터 2005. 10. 28. 사이에 피고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인 연 29%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선정자 C, D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6. 5. 9.로 정하여 차용하고, 선정자 C, D이 위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5. 10. 10. 400만 원, 2005. 10. 17. 50만 원, 2005. 10. 20. 248만 원, 2005. 10. 24. 103만 원 등 합계 801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2005. 10. 11.부터 2005. 11. 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650만 원을 인출한 사실, 원고가 2005. 10.경 선정자 D의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10. 10.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었고, 그날부터 피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점, 피고도 2005. 11.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801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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