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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92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일간신문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5. 24.부터 2014. 3. 30.까지 피고의 이사이자 2008. 1. 29.부터 2010. 7. 19.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입금일자 금액(원) 2005. 2. 23. 2,000만 2005. 2. 28. 2,000만 2005. 4. 25. 2,000만 2006. 6. 30. 2,000만 합계 8,000만 원고는 2005. 2. 23.부터 2006. 6. 30.까지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전북은행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8. 9. 9. 금암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2015. 8. 3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고에게 입금한 1억 원(8,000만 원 2,000만 원)을 비롯하여 C 명의로 입금한 2,0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입금된 금원은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 법률적 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 원고가 지부장으로 있는 D 전주시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원고가 이를 그대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입금한 것일 뿐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전 대표이사 E이 이미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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