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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04 2014가단7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관련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4. 2,000만 원, 2014. 3. 19. 1,000만 원, 2014. 4. 11. 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그 각 지급기일은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임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2014. 3. 14. 및 2014. 3. 19.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C(유한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으로부터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어음번호 E 어음 등 여러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어음할인금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2014. 3. 21. 이를 다시 C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원고가 2014. 4. 11. F의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금원과 관련하여 그 이자를 직접 변제한 것이다.

나. 반소 관련 1) 피고 원고는 C으로부터 D 발행의 어음번호 G, 액면금 5,000만 원인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빌려 이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만기인 2014. 3. 30.까지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C은 2014. 4. 1.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사채업자인 H으로부터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어음을 결제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위 5,000만 원과 이자 2,000만 원을 C 대신 피고가 변제하였으며(이자의 총 합계는 2,500만 원이나, 그 중 500만 원은 원고가 2014. 4. 11. 직접 변제하였다

, 피고는 C 또는 D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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