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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나700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농협 계좌로 2004. 7. 29. 500만 원, 2004. 8. 10. 450만 원, 2004. 9. 9. 200만 원, 2004. 9. 24. 150만 원, 2004. 10. 15. 100만 원, 2004. 10. 25. 150만 원, 2004. 11. 30. 200만 원, 2005. 1. 31. 70만 원, 2005. 2. 16. 100만 원, 2005. 2. 19. 1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5. 3. 2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650만 원을 연말까지 완불하기로 하고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의 위 농협 계좌에 2005. 3. 31. 100만 원, 2005. 5. 31. 70만 원, 2005. 6. 13. 100만 원, 2005. 6. 30. 130만 원, 2005. 7. 13. 150만 원, 2005. 10. 12. 210만 원, 2005. 11. 10. 200만 원, 2006. 4. 19. 60만 원, 2007. 6. 14. 170만 원을 송금하고, 2005. 4. 30. 피고의 딸 D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의 언니 F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7. 29.부터 2007. 11. 26.까지 피고, D, F의 계좌로 송금한 3,660만 원은 모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 3,3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갑 제2호증)은 원고의 협박에 의해 작성한 것일 뿐이며, 가사 위 3,660만 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연관계의 유지를 위해 교부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 관련 1,650만 원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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