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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4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18』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8. 23:02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 홀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풍선 에어 간판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14cm, 칼날 길이 5cm) 로 찢어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4. 18:4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 ’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는 H를 만 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I(21 세) 이 찾아와 피고인과 만나지 말라고

방 해하자 H를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구 금남로 210에 있는 금남공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 싫다는 데 왜 데리고 가려고 하냐

’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놓으라

’ 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710』 피고인은 2017. 7. 9. 17:30 경 광주 동구 금남로 3 가에 있는 금남로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I(21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피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 형광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각 사진 『2017 고단 3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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