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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71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6 고단 7181 사건 및 2017 고단 3579 사건의 각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81』 피고인은 2016. 10. 7. 18:2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D( 여, 51세) 이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소문에 대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나는 욕을 한 적 없다.

너는 우리 커피숍에 오지 마라’ 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4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 자가 신고 있던 부츠를 뚫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579』 피고인은 2017. 4. 20. 17:4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 주인인 피해자 E( 여, 46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비워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4cm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2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4752』 피고인은 2017. 3. 19. 21:45 경 용인시 F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커피숍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위 커피숍 뒷문에 노상 방뇨를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 너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7 고단 3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도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7 고단 4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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