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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3 2017고단22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250』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4. 12:3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신로 260번 길 74에 있는 화정 터미널 앞 노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 B(31 세 )로부터 “ 신호를 잘 보고 가라.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주변 가로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 이런, 씨팔놈아, 너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 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363』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4.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토 당로 124에 있는 농협은행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37 세) 에게 " 뭘 봐 십쌔끼야, 너 거기 있어 "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축구화로 안면 부를 때릴 듯 위협하고,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자전거를 타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도망가려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9 세 )에게 " 뭘 쳐다보냐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쇠 꼬챙이를 휘두르고 욕을 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4』

4.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14:30 경 고양 시 덕양구 E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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