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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7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4. 22. 10:25 경 대전 동구 B 호텔’ 앞 길로 피해자 C(23 세) 을 불러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

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약 10cm) 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휴대한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향해 달려들다가 이를 말리는 D(26 세) 과 E(26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커터 칼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휴대한 채 주변에 서 있던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7세) 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커터 칼을 피해자 E과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와 어깨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 E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진단서

1. 커터 칼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F,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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