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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7:50경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20-2에 있는 금남공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자신이 노숙하고 있던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아서며 “내가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 들어가지 말라”며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며 화장실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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