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3.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53] 피고인은 2018. 4. 13. 23:15 경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역 3번 출구 지하 1 층 바닥에서, 피해자 B(37 세) 이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고 피고인이 덮고 있던 외투를 걷어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아이 씹할.” 이라고 욕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스치면서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져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300] 피고인은 2018. 4. 2. 12:30 경 광주 동구 금남로 3 가에 있는 금남로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23 세 )으로부터 바닥에 버린 땅콩 껍질을 치우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왜 시비를 거냐.
남자답게 한 판 붙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697] 피고인은 2018. 6. 26. 11:55 경 광주 동구 D 빌딩 앞길에서, 위 건물 옆 계단에 위치한 쉼터에 피고인이 모아 둔 물건을 위 건물의 관리 인인 피해자 E(64 세) 이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잠금장치 고리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려치고, 위 건물 미화원인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위 자전거 잠금장치 고리로 수회 내려치고, 위 건물 미화원인 피해자 G( 여, 64세 )를 향하여 위 자전거 잠금장치 고리를 휘두르다가 이를 피하던 피해자 G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잠금장치 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